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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인 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 행위로, 적당 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관 중심 행정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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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무원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및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소극행정 신고는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에서 군민참여〉적극행정〉소극행정 란에서 신고하거나 방문 및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다.
특히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신고 사항 접수후 군 청렴감사팀이 관련 부서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있는 경우 징계, 경고 등 처리를 하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은 철저히 우대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엄중조치를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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