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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 관리 강화'올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첨단장비 활용 집중 점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제도안내 및 기술지원 실시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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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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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올해부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발생 사업장 약 70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추적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광주,여수,영암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오존 취약시기(6~8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10~11월)에 집중 점검한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다만, 최근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규모 산단 중심으로 사업장 주변 순찰 등 예찰을 실시 할 예정이다.

첨단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은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이동 중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분석*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 VOCs, 지정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17종을 실시간으로 정량분석 가능

아울러, 비산배출 저감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측정지원 등의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비산배출 저감제도는 사업장의 굴뚝을 제외한 시설 및 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다.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구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총 186개소이다.

한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07.)됨에 따라 신고 대상시설이 추가되거나 적용기준이 변경되는 사업장은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된 주요시설은 폐수처리시설, 열교환기(공정배출시설)이며, 저장시설 등은 시설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정국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이나, 우리 지역에서 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75%이상 배출하는 만큼 사업장의 세심한 관리도 요구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접촉을 지양하면서도 오염행위 감시와 사업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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