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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다음달 5일까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가운데 담양군이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또는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을 발동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자제 및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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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사용자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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