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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상공인 특별지원책, 간편한 신청에 초스피드 지원'시름 깊은 소상공인 위한 적극행정, 전국 으뜸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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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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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코로나19 긴급추경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사업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사업 신청에 있어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초스피드 지원에 나섰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등의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 방문 없는 비대면 접수서비스를 구축해 4월 1일부터 시군에서 동시에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수고를 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는데다 신청서류까지 줄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류 간소화와 비대면 신청은 전북도가 이번 긴급추경예산에 확보한 자금 지원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까지 모두 포함됐다.

추경예산에는 1,250억원 규모의 0.9%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에 임대료 최대 600만원 지원, 연매출 3억원으로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60만원 지원,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먼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통산 3개월 소요되던 승인절차를 2주로 획기적으로 줄여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통상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해 그동안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됐다.

이에 도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안부에 적극 건의했고 행안부도 사태의 시급성에 공감해 관련 기관과 직접 협의를 진행해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승인을 단 2주만에 승인될 수 있는 신속체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10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 신청 시 정보이용에 동의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북도와 행안부의 협업이 일군 전례 없는 신속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시기에 적극행정이 만든 또 하나의 모범사례란 평이다.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행정정보 활용이 불가능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일부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관행을 깬 비대면 접수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긴급추경예산에 편성한 종합 지원책 중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을 비롯해 홈페이지나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받는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신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매우 이례적 방식이란 평이다.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TV 및 라디오 광고 소상공인협단체 및 자생단체에 안내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영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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