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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11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상 농기계,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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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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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11개 시군과 함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차질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조치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번기인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가량으로 4월 16일 이전에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액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구입 가격 4,500만원인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기존에는 하루에 21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를 최대 10만 5천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시름을 잠시나마 달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41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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