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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군내 97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LED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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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청 |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신고ㆍ납부한 법인은 764건에 1,252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장흥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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