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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강진군수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강진군, 공유재산임대료 50%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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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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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 2일 강진군 SNS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임대인(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운동이다.

강진군에서는 1호 박형엽(오렌지 문구)씨, 2호 윤현임(시장내 금연상회)씨, 3호 청주김씨 대종회(회장 김규현), 4호 김창진(서울거주)씨, 5호 해남윤씨 대종회(회장 윤영수), 6호 김미순(모란추어탕) 씨가 동참했으며, 감면임대료는 8백여만 원에 이른다.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 2일 강진군 SNS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민간의 참여와 더불어 군 또한 지역사회의 고통 분담을 위해 공유재산임대료 50%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을 전개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은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추진되며 감면대상은 관광객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업용 관광시설 등 201개소가 해당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부과시 적용된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임대료 인하시 50%를 한도로 해당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승옥 군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뜨거운 동참 열풍 속 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강진군은 실질적인 생계자금지원과 세금감면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옥 강진군수가 참여한 '착한 임대료 운동' 은 전남 기초단체장이 동참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승옥 군수는 구충곤 화순군수의 추천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철우 보성군수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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