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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정에 13억 5천 5백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아동양육가정 1072명에게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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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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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돌봄 비용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도 지원대상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만 7세미만 아동수당수급자 1,07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 1인 가구 기준 52만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4개월분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 및 보장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도 올해 3월 출생아까지 1인당 4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개인별로 지정된 읍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 순창사랑상품권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에 지급대행 협약을 체결해 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에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급된 순창사랑상품권을 신속히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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