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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임시생활시설 추가 지정 운영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총력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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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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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전라북도가 해외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여부가 확인되면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이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의 진단검사를 위해 전북도는 제1호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해외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추가 임시시설 지정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도는 제1호 시설을 우선 운영 후 입실 상황에 따라 2호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환경녹지국장을 단장으로 시설별로 의료지원반 등 4개 운영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 운영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은 환경녹지국이 총괄할 방침이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된 시설로 지정하고 마스크·소독약 등이 포함된 방호물품과 생활물품을 비롯해 식사, 간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소자 및 근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방호복 착용, 소독·방역 등도 더욱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군산·익산은 해당지역 해외 입국자들이 일괄 수송편으로 전주에 도착하면 각 지역의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역별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별 추가 시설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한 경우도 입국 다음날 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원이 부과된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비용은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진단검사를 위해 머문 3일 이후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 생활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방침에 따라 1일 10만원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분과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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