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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안전 최우선…자가격리 위반 엄중 조치정부 무관용 고발방침에 입각·감염병 법률 의거 불가피한 조치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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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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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임실군이 코로나19 격리이탈자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전북도와 함께 지역감염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군은 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지난 2일 자택을 벗어나 격리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해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 위반시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과 고발조치 방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난 달 30일 이관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무단이탈이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2~3시간 정도 정읍으로 아버지와 함께 자기 차를 가지러 가면서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은 임실군의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에 의해 적발됐다.

군은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유선전화로 자가격리 관리를 하던 중 이날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그러나 정읍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이동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한 별도의 증상의 없으며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민 군수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서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임실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힘들겠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격리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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