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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이의제기 절차 지원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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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2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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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이하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  화순군청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과세전 적부 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세무 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하면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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