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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특별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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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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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여건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목포시청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인당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지원한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  목포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모습)

신청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해당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업훈련 과정(140시간 이상)이 중단된 훈련생에게도 월 12만원을 최대 2개월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6일 부터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해안로 237번길 33, 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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