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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신고 납부해야,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 있는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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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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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금년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  목포시청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표준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청구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도 자치단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지만 정기 신고 시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안분 오류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시청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위택스(www.wetax.go.kr)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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