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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방송국지역소식
순천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중단된 직업훈련 교육생 긴급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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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2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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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나섰다.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지원, 중단된 직업훈련 교육생 지원 등 세가지 사업으로 사업비 약 9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지원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나, 전남도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계산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순천시청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생산‧매출이 급감하여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일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근로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돼야 하며, 사업장은 100인 미만으로 업종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사업주가 일괄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등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서, 위촉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미가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순수 민간분야 특고‧프리랜서를 우선지원하며, 학교‧공공분야 서비스 제공 특고‧프리랜서는 예산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분은 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4월 이후 해당 분은 익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코로나19 발생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에게도 훈련수당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140시간 이상 국비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고용노동부의 중단권고일인 2월 26일 이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과정이 중단됐다면 1인당 월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서류를 제출받아 4월 20일까지 순천시 투자일자리과로 일괄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르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 지원사업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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