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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 대책 마련 !!경영안정자금, 공공요금 및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경영난 완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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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2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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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 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학원, 스포츠 강사 등 프리랜서 직종의 종사원들에게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 원, 연매출 3억 원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공공요금 9억 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  무안군청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100% 군비 사업으로 3월 26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도박 등 사행업 및 비영리사업자, 농ㆍ수ㆍ축산업자를 제외한 순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의 무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이하로 3월 22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10만원 씩 3개월분의 공공요금 3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들에게 전액 국비로 1인당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지역경제팀(☎450-5711)이나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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