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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5월 29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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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2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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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와 함평군이 공동 출자해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  함평군청

지원규모는 군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26억 원 가량으로, 지역 1만7856가구 중 6,607가구(37%)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대상자 선정 이전 타ㆍ시도 전출세대 제외)로서 전남도가 정한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만 가입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 또는 직장ㆍ지역건강보험 혼합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161,600천원 이하/금융재산 제외)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한다.

또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자(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수당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사 정부 지원을 받은 중복지원 대상자 등도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 중복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1가구 당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1회)된다.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되고 별도의 사용기한 없이 8월말 소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 또는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ㆍ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된 만큼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현장 접수를 해야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군민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소비 촉진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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