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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30~50만원 지원 !!오는 13일 신안군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작으로, 16일부터는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찾아가는 방문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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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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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신안군 거주자로 신청 이후부터 선정 시까지 전라남도 내에 계속해서 주소가 있어야하며 타 시·도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신안군청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신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지역적 특성상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운영 할 방침이다.

긴급생활비 수령 대상은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별도 재산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에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의 1004섬 신안상품권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는 시기에 이번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생활비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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