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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금리 최대 4.8%p 인하'기존대출 금리 9.8~5.0% → 4.99%로 전환 우대금리 적용, 4월 8일부터 신청 즉시 대출 가능… 최소 3년 인하 혜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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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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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보험이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4월8일부터 인하한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조해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보험해약을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한다.

약관(환급금)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에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부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대출도 4.99%의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 보험약관상 대출금리가 5% 미만인 고객은 약관상 금리 적용

9.8% 대출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8만1,000원(98만원→49만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우체국보험 가입고객들에게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 인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8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30일까지(최소 3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앱(App),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고객센터, 폰뱅킹, ATM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신청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우체국쇼핑 경품(쌀 5Kg)을 증정한다.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전국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은 지난 3월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조해근 전남지방우정청장은“이번 금리인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우체국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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