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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전남최초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해남형 민생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총력 전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검토 착수, 비상경제대책TF단 구성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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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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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게‘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전남 최초로 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비 100%를 투입해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달식 (왼쪽부터 명현관 해남군수, 정우선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체 5,600여개소이며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56억여원을 투입해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하는 한편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50%와 현금 50%를 혼합해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해남형 소상공인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금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은 물론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에서 최저 0.4% 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월 최대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며, 택시업체 종사자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포함 전 군민에게 4~5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학습지 방문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무급휴직 또는 일을 못하는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된다.

이와관련 군은 6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비상경제대책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시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해남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시책 외에도 전체 군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8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해남형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5억6천만원) :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1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9억3천3백만원) : 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30만원 지급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5억원) :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위한 채무보증(60억원)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1억원) : 소상공인 자금대출 보증 수수료 지원

5.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2억1천만원) : 소상공인 자금대출 이자 지원(최대 3%)

6.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300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할인판매

7. 택시업체 종사자 긴급지원(9천6백만원) : 택시업체 종사자 대상 50만원 지원

8.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4~5월) :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포함 전 군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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