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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후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협약서 체결'오전 9시 30분 장흥군 선거연락사무소에서 4개군 농민회장과 협약체결...장흥・강진・보성・고흥군 농민회와 농업・농촌을 위한 공동의 역할 다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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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9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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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오늘 오전 9시30분에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농민회 회장단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지역 농민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및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공익형직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농민회 협약체결

이번 협약식은 최한섭 강진군 농민회 회장, 권영식 장흥군 농민회 회장, 김정섭 보성군 농민회 회장, 박상규 고흥군 농민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승남 후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협약 내용

1. 농민헌법 개정을 통해 식량주권의 기본정신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민 기본권 확립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명문화

2. 농민수당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

3. 기초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

4.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투기화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현

5. 소득 안정장치는 폐기되고 농업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생산면적 조정 의무규정 등이 포함된 공익형 직불제 시행령 및 법률안의 개정을 비롯한 농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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