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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갑 김경진 후보, ‘줬다 뺏는 연금제’ 개선 약속만 65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시 기초생활급여 깎여,2019년 국회 이 문제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끝내 무산, 김경진 후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 개정에 앞장설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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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9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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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후보(광주 북구갑, 무소속)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기초생활비 일부가 깎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김경진 후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어야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그밖에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금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난해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바 있다.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10만원가량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복지부 소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본회의 수정예산안에 추가 생계비 지급이 담기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경진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줬다 뺏는 연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빈곤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 제도의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외에 기초생활급여도 함께 지급함으로써 해당 수급권자가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라며 개정안을 예고했다.

한편, 김경진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문제 이외에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 ▲정년연장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등 노년층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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