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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성주점' 5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행정명령 위반할 경우 업주와 이용객 모두 처벌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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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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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이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받게 된다.

전북도는 10일 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제한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안내했고 9일 운영제한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점검 결과 이 업소 5개 업소는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개 업소는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업주와 이용객 등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는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면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조치 행정대상에서 제외됐다.

3.21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 - 복지부 명령: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 전라북도 명령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도는 최근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성주점 형태 업소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8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간 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적용대상 1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58,641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 중 4,742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9일 현재 휴업·폐업 업소는 6,737개소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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