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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솔 SRF 분쟁 간접강제 행정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 간접강제 기각판결(1일 500만원 지급의무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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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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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최형식)은 한솔페이퍼텍(주)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도 행심위와 소송 참가인인 담양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담양군을 도 행심위의 참가인으로 한 재판에서 한솔페이퍼텍(주)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주)는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신고를 냈으나, 담양군이 주민 환경권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해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불수리 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에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었다. 이에 군은 적법한 재처분을 위해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음에도 회사 측은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 시까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회사 측이 재처분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도 행심위에서도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과 같은 판단을 했으며, 이에 반발한 회사 측에서는 간접강제 기각결정 취소 청구와 불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군은 이번 간접강제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불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군민의 행복 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면 주민 이 모씨는 “각종 환경오염 속에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에 살아오고 있었는데 주민 생명을 담보로 오로지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회사 편을 들지 않고 주민 편에 서서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세우는 것과 다를바 없는 SRF 소각을 막아내기 위해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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