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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10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천여 가구에 한시적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수급자격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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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지원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08만원~140만원(4개월분) 상당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다.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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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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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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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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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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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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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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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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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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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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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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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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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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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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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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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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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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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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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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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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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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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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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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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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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다 빠르게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혼용방식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전남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상가구별로 수령일을 나누어 지급한다. 가구별 수령일자는 사전에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거동불편 등 형편상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대상자 확인 등을 거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가구별 수령일자를 먼저 문자로 보내드린다. 반드시 수령일자에 맞춰서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오실 때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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