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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무급 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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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4  2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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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 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고·프리랜서 지원으로 추진된다.

   
   ▲  완도군청

사업 기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 내 코로나19 심각단계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다.

무급 휴직 확인서,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첨부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학습지 교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건설 기계 운전원 등 4.월 6일 이전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특고・프리랜서로서 심각 단계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방과 후 교사 등 공공ㆍ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특고ㆍ프리랜서는 후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 금액증명원 등 특고 입증 서류와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휴직 일수를 기준으로 일 2만5000원으로 총 40일을 지원한다.
일하지 못한 날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고용 유지지원금 대상, 코로나19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완도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 읍・면사무소 산업 또는 개발팀을 방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은 2.23.~3.31까지 해당 분을 4. 20일까지 신청 받고 지원금을 1차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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