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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납세자 권리보호! 영세 납세자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 겪는 영세 납세자 보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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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6  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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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담양군청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미만,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Tel.380-3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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