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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이내 신고하세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절차 안내 연중시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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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6  2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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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상속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해남군청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가입 증빙서 등이며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061-530-5245)로 기간내 신고하면 된다.
차량상속이전 위반시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1일째부터 만원씩 추가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남군은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로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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