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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지난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확인서 수령후 지급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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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1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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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한이 다음달 12일까지로 확정됐다.

지난 13일 군에 따르면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상관 없이 순창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을 7월 31일로 한정했다.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아 지정된 은행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가 세대 단위로 신청을 하되, 세대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가능하고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5월 12일까지며 신청자격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된 군민 또는 결혼이민자가 해당된다.

단, 3월 31일이 지난 출생자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신청기한인 5월 12일까지 순창군에 출생등록을 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각 읍면별로 한 번에 신청자가 몰려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별 신청일자를 별도로 정했다.

사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일자를 안내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은 정치권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어 지급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군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1인당 10만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해 군민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군은 이번 상품권 지급이 가구의 소득 보전도 있지만 지역내 경기활성화 목적도 크다고 언급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꼭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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