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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시급성에 따라 접수와 동시에 선정 작업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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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이번 사업 소요예산은 시비 21억 2천 6백만원을 포함해 38억 6백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 씩 3개월분 3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가능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기준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조ㆍ광업ㆍ건설ㆍ운송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 된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돼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정해진 날짜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목포사랑상품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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