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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 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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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3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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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다. 기존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  나주시청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이 클수록 구간별 지급단가를 낮췄다.

이를 통해 기존 쌀 중심의 농정 전환,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법인,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신규신청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신설된 ‘소농 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0.55ha미만) 등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면적 직불금’은 진흥지역 위치, 경작 면적(ha)에 따라 100~205만원 단가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밭으로 구분,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서 접수 후 농업 경영체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농업·농촌 공익적 활동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12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잘 숙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읍·면 단위 홍보, 교육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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