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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천만 원까지 보장 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4월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11개 항목 보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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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7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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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예견하기 어려운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천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순천시청

또한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스쿨존교통상해부상치료비 △ 온열질환 진단비 △ 침몰사고 사망 △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상해의료비 지원(200만원 한도)도 포함해 보장 혜택 넓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순천시관계자는“시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콜센터 ☎ 1522-3556 또는 1666-4912, 순천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61-749-5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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