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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연장 … 5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 !!코로나19 확산 따른 외부 활동 제한, 제도 첫 시행 여건 감안 총 77억원 규모 상품권 유통 … 지역 상권 소득안정 기대
양선홍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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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7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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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 기일을 오는 5월 29일까지 연장한다.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 제도 첫 시행 등의 여건을 감안, 농어민 공익수당 미 신청 농어민을 위해 추가 신청을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 나주시, 14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개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시는 수당 신청 농어민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마을 직접 방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지난 신청 기간(1. 20. ~ 3. 6.)동안 수당을 신청한 농업인은 1만3653명으로 이중 1만2711명(93%)이 적격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22일 기준 9316명이 수당을 수령했다.

시는 총 77억원 규모의 나주사랑상품권 상권 유통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안정에 활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황면에 거주하는 농어민 A씨는 최근 상품권 수령 후 “생애 첫 공익수당을 지급 받아 논농사에 필요한 비료 구입과 밀린 사료 값을 지불했다”며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및 대상 적격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나주시는 20개 읍·면·동 지역 현수막 게첨, 전광판 안내,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등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추가 신청자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업인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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