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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 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자동 문자안내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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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
또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며, 이를 통해 놓칠 수 있는 신고 의무사항을 미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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