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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익직불제”본격 시행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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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2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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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ㅇ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  보성군청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역진적 단가)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생소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청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해왔다.”며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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