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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연장한 8월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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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청 |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흥군 별관동 (구)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마련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면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신고 업무를 지원하여 좀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1037명으로 1억 9200만원을 신고·납부했으며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방문 납세자는 561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6월 1일까지 ARS(☎ 1544-9944)로 국세 신고 후, 8월말까지 동봉된 납부서를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ARS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금융기관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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