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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선별 진료소 진단검사 명령
양선홍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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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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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담양군은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업소뿐만 아니라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업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기간 내 비감염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담양군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이번 명령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업소와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군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행정명령을 발동해 6월까지는 실내 체육시설과 경로당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미 이행 시 폐쇄 조치할 방침이며, 유흥시설 이용 자제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자 중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특정이 어려워 해당 기간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 19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신속한 자진신고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군민 여러분들의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1일 기준 담양군의 코로나19 검사자는 630명이며 확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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