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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사립고, ‘교사해임’ 금전비위 등 품위유지 위반... ‘학교 측 징계 결정’ 적법학교법인 측... 금품비위 공범 교사가 공익 신고라고 왜곡, 해임 A교사... 2회로 나눠 내겠다. 교원 소청과 변호사 통해 법적 대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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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0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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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해임’은 자신의 교원임용과정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정한 청탁과 사실관계 왜곡,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해임 징계를 당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학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자로 해임된 A교사는 2017년 교사 채용 당시 ‘학교 법인 관계자가 1차 전형에서 A교사에게 접근해 교사채용 대가로 5천만 원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A씨는 2회로 나눠 내겠다고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 관계자 B씨는, A교사를 신규교사임용시험 합격을 청탁하면서 5천만 원을 대가로 공여하려 했으나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배임증재미수’혐의로 지난 4월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예상 된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A교사를 교원임용관련 배임증재미수의 비위행위,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로힘’이라며 불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학교업무의 부당한 방해 등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측은 처분 사유서에서 “2018년 12월, 시험문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업무소홀, 수업시간 늦게 출석, 동료 교사와의 협력 부재, 교사 노조를 사주해 학교를 방문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임당한 A교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면접 4일전쯤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했으며 교원 소청과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학교장의 업무지시는 과중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새 업무를 부여하는 등 학교 측의 보복 징계이다‘고 말했다.

학교 징계위원회 L씨는 이와 관련해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 금품비위 공범 교사는 공익 신고라고 왜곡하고 있다. 징계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사로서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돼 중징계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7학년도 시교육청이 1차 전형을 진행하는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을 거쳐 임용돼 해당 고등학교에서 2년 2개월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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