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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9월 13일까지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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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2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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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연계해 군 사망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유족 진정 접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1년 9월13일까지 3년간으로, 진정접수 기간은 올해 9월 13일까지다.

진정 대상은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전자우편(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진정 가능하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함평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주요 시가지 일대에 관련 현수막을 게재하고 군청을 비롯한 9개 읍면 민원실에도 홍보 리플릿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 홍보 전광판과 홈페이지, SNS 등에도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군 자치회보와 마을이장을 통한 안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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