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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최종 승소’...올해 택지개발 착수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판결’…“상고 이유 없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안심마을로 개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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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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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가 여수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전경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여수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여수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 지난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올해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1천834억 원을 들여 소제마을 41만8천㎡ 부지에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 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 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이 약 49%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택지를 목표로 조성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여수시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며, “지역특성에 맞게 조용하고 품격 있는 안심마을로 조성해 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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