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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월등면 ‘대규모 양계장 건축허가’에 주민들 ‘분노’계획·보전관리지역 대지에 양계장 축사 및 단독주택 등 허가, 주민 민원에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가 법원 취소판결 받아, 순천시와 지역구 시의원 모두 허술한 행정에 비판 목소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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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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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관문에 대규모 부지 양계장이 건축허가가 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마을주민들 등에 따르면 2016년 10월경 양계장 업자 A씨가 순천시 월등면 월용리 산574-7번지 외 3필지 대지 2만8963㎡ 면적에 계사 신청을 하면서 순천시와 갈등이 시작됐다. 순천시는 2017년 7월경에 계획·보전관리지역인 이곳에 대지 2만8963㎡ 중 1만332㎡에 양계장 축사 5동, 단독주택 및 사무소 등을 허가했다.

   
  ▲ 순천시 월등면 신성마을 입구에 '청정지역 도로 주변 양계장 절대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정상명 기자

이에 월등면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양계장 사업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소규모로 닭과 개 등을 키운다고 속이고 신성마을 28가구 등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마을주민 20명은 마을 앞에 기존에 있던 양계장 냄새가 심한데 또 양계장이 들어와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순천시는 일시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2일 광주지방법원은 공사중지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순천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판결에 의하면 주민들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패소했다”며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는데 항소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A씨로부터 양계장 명의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한 B씨는 "A씨에게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들었다. 우리도 무창축사 선진지 견학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송에서 다투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계장 축사는 2~3일 전에 절차에 따라 본인 앞으로 명의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에 확인한 결과 명의변경은 사실무근이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양계장 축사 명의변경은 더 이상 안된다"며 "B씨가 수차례 찾아왔지만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와 시의원에게도 분통을 터트렸다. 비대위는 시가 지난 2016년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 공청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6년 10월6일 순천시가 복합민원일괄협의회란 제목으로 양계장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 문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마을주민 누구 하나 받아 본 사람이 없으며 공청회는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행숙 순천시의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최근 비대위가 양계장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월등면이 지역구인 오 의원에게 참석해 도와달라는 요청했지만 “남편이 현재 같이 없고 운전을 못해서 참석을 못한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정 지역구를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대동을 해서 참석해 이 지역 고민을 같이 풀어가야 한다”며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이 의원은 주민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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