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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 다음달 4일까지 대상자 모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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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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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송귀근 군수)은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를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최대 3억원 및 주택구입 최대 7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  고흥군청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고흥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력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어선, 양식장, 어업허가와 어구 등 자재 구입비,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리모델링 비용, 연면적 150㎡ 이하 주택 구입·신축 등이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6월 중 군 심의회를 거쳐 7월 초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귀어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귀어귀촌 희망자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어업인(20명)에게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의 어촌 정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180억원(40명)을 도내에서 최다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귀농ㆍ어, 귀촌 1번지 고흥!`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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