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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정민박사 10주기 맞아 시민단체 '조선대 민영돈총장 면담 촉구'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박사 명예회복...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이루어 져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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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1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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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중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 서정민 박사10주기를 맞아 시민단체가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故 서정민 박사 문제가 단순히 한명의 불행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수.강사,대학원생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에 의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기자 회견문에 밝혔다.

   
 ▲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단체는 故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 했다. /뉴스핑 이민철 기자 제공

또 시민단체는“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조선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및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조선대는 논문대필 사실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조선대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2019년 교육부를 통해 제출했던,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민원에 재조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결국 조선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내의 연구윤리위반 사례를 근절하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회견문 마무리에 “2019년 12월 11일 조선대의 오랜 학내분쟁이 일단락되고 민영돈 총장이 취임했다.”며“ 故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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