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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93% 달성 !!재난 생계위기 속,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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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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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신속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에 취약계층 현금 지급, 11일에는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충전, 18일에는 오프라인 현장 방문·신청을 받아 5월 24일 기준 1만921가구에 95억3천1백만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급예상액 대비 93%의 지급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속 지급 전남 1위에 이어 정부형 진급재난지원금 지급률 또한 전남에서 1등을 차지했다.

   
   ▲  강진군청

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서식과 관리대장을 선거인명부처럼 일원화해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농번기를 감안해 읍면·요일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경로당을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를 마친 뒤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을 즉시 지급했다. 이에 신속 지급과 이를 통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 대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은 전화상담 후 담당 공무원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받아 자택에서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선불카드로 지급을 신청했으나 신용(체크)카드로 변경해 받고 싶은 경우, 전산 취소기능이 없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한업종은 기업형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으로 해당 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제한업종 외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기부의사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 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국세 15%+지방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단 기간 내에 전남에서 가장 신속하게 지급을 추진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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