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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OK’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 …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 즉시 안내 재난·재해·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보장 청구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접수
양선홍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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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9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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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인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사고 접수 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원활한 수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나주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역

나주시는 이달 초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시민 K씨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유가족은 보험사를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보장 건수는 총 21건으로 4200만원 규모 보험금이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교통·추락·농기계 사고 등 총 4건에 대한 16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재난·재해·교통·안전사고로 인명,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앞서 나주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  나주시청 전경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에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사전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해가겠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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