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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주택 균열로 시공사 주민 간 '분쟁'시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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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6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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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정상명 기자에 의하면 최근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소재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에 주변 주택에 균열·파손 등이 발생해 주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14일 해당 부지 지하 터파기 구간의 벽면에 설치한 가시설이 지지력을 잃어 토류벽 일부가 변형됐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의 지반이 균열·침하됐고, 매설된 상수관까지 파열되는 등 주택 주변 구조물이 심각하게 균열·파손됐다.

   
  ▲ 순천시 매산동 한 주택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피해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아시아타임즈 정상명 기자 제공

A씨는 시공사에 매입보다는 파손부분을 수리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약화된 주변 지반을 보강하고 주택을 보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A씨와 시공사 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다 시공사는 지난해 8월 A씨를 포함해 3가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로간의 이견이 너무 커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3가구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2가구와는 잠정 합의하고, A씨에게는 균열·파손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주택 7가구 중 4가구는 도로가에 위치해 평당 500만원에 시공사가 매입했다.

그러나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가구의 뒷쪽에 위치한 주택지라는 이유로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순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순천시의 안일한 안전의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택 균열 당시 피해 주택 7가구 중 A씨는 순천시장과 시공사,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는 2018년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피해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10월에 도로 중앙을 굴착하고 신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매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벌였다. 주택 균열로 붕괴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또 다른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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