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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도입 !!1일 2회 단속 경고 메시지 발송, 유예시간 경과 시 과태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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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2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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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  불법주정차단속

서비스 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1일 2회까지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서비스 시행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과태료 양산을 예방하고, 올바른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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