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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15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읍·면 방문 신청은 29일부터...화순읍, 5부제·지정 접수처 운영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취약계층은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신진혁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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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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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15일부터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해 7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담화문 발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기준일(2020년 5월 6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에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3만1319세대 6만2498명, 총 지급액은 125억으로 예상된다.

◆ 지급 기준일 5월 6일...신청 방법에 따라 지급 시기 달라

세대주가 생계급여·장애인 연금·기초 연금 수령자인 취약계층 세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절차 없이 24일까지 현금(계좌 송금)으로 지급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로 지급 통보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세대는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찾아가는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 지급 기간이 다르다.

세대는 세대주 신청, 동거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자에 대해 18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 걸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일과 지급 장소(읍·면 농협 지점)를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수령 기한은 6월 30일이다.

읍·면 방문 신청은 29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방문 신청 즉시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인 세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지급’ 기간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전화 상담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 화순읍, 방문 신청 5부제·마을별 지정 접수처 운영

방문 신청은 읍·면의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다. 면 지역은 방문 신청 기간에 해당 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화순읍은 5부제와 마을별 지정 접수처를 운영한다. 지정 요일에 마을별 지정 접수처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 마을별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3곳 중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고시·공고), 안내 홍보물에서 확인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경제 한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군민에게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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