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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0일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클럽 QR코드 출입 의무화'정부, 의무 도입 고위험시설에 30일까지 계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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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2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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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입장하려면 QR코드로 출입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간 서울, 인천, 대전 시범 시행에 이어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8대 고위험 시설 대상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한다.

   
   ▲  10일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클럽 QR코드 출입 의무화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당시 허위로 작성된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어려움를 겪자 대안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개 분야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하게 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출입명부 허위 작성 및 부실 관리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며,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교류가 많은 교통 거점으로 언제든지 지역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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