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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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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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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이달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정부지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마련해 추진해왔다.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주정차금지 강화에 따른 관경 합동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강진군청, 강진경찰서)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핸드폰 앱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시키자는 취지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군에서도 매일 평균 5건 이상의 주민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구간으로 생활 속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위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돼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될 방침이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된다. 또한 토·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시간에서 제외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실질적인 과태료는 2020년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된다.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주정차 위반시는 과태료가 4만 원, 소화전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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