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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운영 사업주 대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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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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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이다.

   
   ▲  보성군청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청 재무과(850-5156)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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